유사문구 사용 최신제품은 행정처분서 제외식약청 "추가자료 검토해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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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몸을 날씬하게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행정처분을 하면서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최신 제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서울지역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하면서 로레알그룹의 4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 제품 중에는 로레알의 화장품 브랜드 비오템의 체형관리 제품 '셀룰리레이저 사이즈코드'와 '셀룰리레이저 슬림코드' 2종이 포함됐다.
'사이즈코드'는 제품 용기 표면에 '지방이 생기기 쉬운 복부와 허리 관리(advanced stomach-waist care fatprone areas)'라는 문구를 써, 체중관리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슬림코드'도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advanced sliming care genetic and behavioural cellulite)'고 표기된 문구가 단속 근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이달 초 '슬림코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이즈코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본청이 이날 공개한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결과에는 사이즈코드에 대한 점검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09년 12월 출시한 슬림코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올해 3월 출시된 신제품인 사이즈코드는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쇼핑몰, 블로그 등에 사이즈코드의 광고배너를 만들고 '다가오는 여름, 아찔한 비키니 라인을 완성하고 싶다면? 매일 30분 복부 운동한 듯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자!'라는 문구로 마치 해당 제품이 지방제거 효능을 가진 것처럼 포장했다.
배너에는 '복부 탄력 향상 기능으로 피부까지 탱탱하게, 슬리밍 작용, 육체적으로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로 게으른 복부 지방 세포가 지방연소과정을 일으키도록 유도'라는 문구도 사용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제품인 사이즈코드가 행정처분을 면하자, 일각에서는 비오템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지난 몇 년간 판매해온 소위 '슬리밍 제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에도 재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업체가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2개월 수준인 행정처분 수위를 악용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최신 제품으로 판촉행위를 지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청이 확인서를 받고도 이날 행정처분 발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로레알 그룹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로레알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키엘의 베스트셀러 '울트라 페이셜 크림'은 '빙하와 사막에서 추출한 희귀성분 함유', '최상급 올리브오일 사용' 등의 문구가 단속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허위 과대광고 단속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되는 것 아니냐"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문제의 사이즈코드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으며, 봐주기식 단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제품용기 문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블로그의 광고문구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용기에 표기된 문구만으로 체중감량 효능을 직접 표방했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슬림코드'의 경우 제품명부터 '날씬하게 해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 반면 '사이즈코드'는 더 간접적인 표현을 써 쉽게 판단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을 보류한 것이 아니었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향후 자료를 추가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