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사안 재발시 단호히 조치할 것"
    심사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지키길‥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를 게재, 물의를 일으켰던 박경신(사진·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 방통심의위는 4일 열린 제 20차 정기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2011년 7월 14일)에서 음란한 정보로 결정, 시정을 요구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재해 유통시키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며 "박경신 비상임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 취임 이후 보여준 일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위원은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블로그 '검열자 일기'라는 메뉴에 회의 결과 삭제 처리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제27조), 즉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라며 "같은 법에서 정한 심의위원 해촉사유(제20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제243조)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불량배도 알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글 마구지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주장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어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7월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박경신 위원의 경솔한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좀더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나 박 위원은 이번 성기 사진 게재 사건이 발생하자 <CBS> 및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하여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박경신 위원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에게 ‘경고 성명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 심히 가슴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특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끝.

    2011.  8.  4.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