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성기 사진 올린 배경, 전체 맥락 검토해 음란물 여부 판단해야"
  •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자료사진).ⓒ 연합뉴스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교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부, 김기정 부장판사)는 박 위원의 게시물을 성적 흥미만을 유발하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사상적·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

    박 위원이 이들 사진을 게시한 배경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피고인이 사진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송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만큼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키 어렵다"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해 7월 박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등을 올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위원이 올린 사진을 음란물로 보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박 위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