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 박경신에 대한 경고성 성명서 채택
    박경신 블로그 심의, "해당없음" & "의결보류"

    자신의 블로그에 화약제조법을 올리고 남녀성기 이미지를 가감없이 게재해 물의를 빚은 박경신(사진·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열린 제 20차 정기회의를 통해 "박경신 위원의 행동과 발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며 재발 방지 차원의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 방통심의위는 "도마 위에 오른 성기 사진과 화약제조방법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은 물론, 박 위원이 <미디어오늘>이나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 혹은 인터뷰한 내용들 역시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들 모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위원이 올린 2건의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심의에선 각각 "해당없음"과 "의결보류" 결정을 각각 내려, 사실상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남성 성기 노출' 이미지는 해당 정보가 이미 자진 삭제돼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뒤 "흑색화약 제조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는, 현재 일부분만 삭제 처리돼 있어 관계법 해석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남겼는지 당사자가 귀국하면 확인해 재차 논의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유통 중인 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심의가 열리기 전 박 위원이 게시물을 삭제한 이상, 해당 안건이 각하 처리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화약제조방법을 담은 블로그 건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사유가 충분한 박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위원회 스스로 해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박 위원의 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제27조), 즉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의위원 해촉사유(제20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닌 위원직 자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어야 했다는 지적이 높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적절치 못한 행위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 위원에 대해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라며 "합리성이나 균형보다 상대적으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박 위원의 심의 참여가 또 어떠한 사태를 몰고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