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밀양 200억원, 하동 132억원, 청도 107억원, 완주 67억원, 산청 65억원으로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