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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직장인 주부 가능 / 5백만 대출 시 월 25반씩 24달 분납 당일 송금..."
불법 대출광고 문자를 날려, 불특정 다수를 괴롭혀 온 '스팸 문자의 여왕', 김미영 팀장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부 중개업자 김OO(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해 온 대부 중개업체의 바지 사장으로 알려진 또 다른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OO씨는 대부 중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며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김씨는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 7억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랑스러운 김미영 팀장이 남자였다니‥충격!"
김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 휴대전화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입금 가능합니다.", "'신'한 ㅋ ㅐ 피탈☞고객님은 보증/최저이^율로 100~3,000만 금일송^금 가능☎상담전화" 등의 내용을 전송하는가하면 최근엔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트위터로까지 광고 영역을 확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 외에도 모바일 음란화보 서비를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2천800만건 상당의 음란 문자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김모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던 이유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인 상태라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 받게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6월 8일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전송한 김모씨를 적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방통위가 적발한 김모씨는 실제 업주가 아니라 '바지사장 김모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스팸 문자의 여왕'이 알고보니 여자였다는 검찰 수사 내역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은 "이제는 누구랑 문자를 주고 받나?", "사랑스러운 김미영 팀장이 남자였다니 충격!", "왕뚜껑 사먹게 5백원만 대출해달라는 문자에도 김미영 팀장은 친절한 답변을 아끼지 않았었다"며 못내 아쉬움(?)이 섞인 댓글을 남기는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