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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TV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캡처.
남자 친구와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20대 여성의 사망 사건이 1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낙지가 목에 걸려 사망한 윤모(23)씨가 남자 친구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모(30)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2시 40분경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이후 새벽 3시경 김씨는 여자 친구 윤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새벽 4시경 김씨는 모텔 카운터로 급히 전화를 걸어 "낙지를 먹던 여자 친구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텔 직원이 현장에 가보니 낙지와 함께 윤씨가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산낙지 질식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이 직원은 후일 경찰 조사에서 "당시 김씨가 여자 친구를 업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윤씨의 옷이 젖어 있었고 몸이 매우 차가웠다"고 진술했다.
병원에 실려간 윤씨는 16일 만에 숨을 거뒀고, "여자 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는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인은 '질식사'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윤씨가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건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딸이 2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보험가입증서를 받아든 아버지 윤성호(47)씨는 가입 당시 보험의 '법정 상속인'이 직계가족이었으나 4일 후 남자친구 김씨로 바뀌었고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던 4월 29일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까지 파악, 김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버지 윤씨를 비롯한 유가족은 △김씨가 구입한 산낙지는 연포탕 등에 쓰이는 낙지로 보통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과 △윤씨가 사망한 이후 김씨가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고 유가족과 연락을 끊은 점 △발견 당시 윤씨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에 의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 윤씨는 "딸이 가끔 꿈에 나타나 배가 아프다고 말한다"면서 "김씨가 딸에게 손찌검을 자주 했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김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김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