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시술사진은 편집의 창작성이 없어 병원을 옮겨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A피부과 전문의 신모 씨가 같이 근무하다 다른 병원을 개원한 성형외과 전문의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된 사진은 모두 최씨가 근무할 당시 시술했던 환자들의 시술부위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신씨의 노력과 투자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사진을 편집하는 사람이라면, 통상 시술 전·후 사진을 좌우 또는 상하로 편집하기 마련인 만큼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신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성형외과를 개원했다.

    최씨는 신씨의 병원에서 자신에게 이른바 `눈밑트임' 시술을 받은 환자들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신씨는 "최씨가 올린 시술 전·후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사진을 폐기하고 저작권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