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8년 부산저축銀 금융관련법 위반 파악”박선숙 의원, 당시 수사․재판기록 입수…“알고도 기소 안 해”
  • 정부와 여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이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박선숙 의원은 24일 “검찰이 지난 2008년 말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기소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7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부실경영, 부당대출 및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감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금감원 검사에서 SPC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6월 30일 판결문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적시했었다. 부산고법도 같은 해 12월 2심 판결에서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법원의 지적에도 부산저축은행을 재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8년에는 기소하지 않았던 부산저축은행 17개 SPC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신용공여 금지 위반 혐의) 행위로 뒤늦게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검찰이 2008년 말에는 기소하지 않고 그 뒤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당시 검찰의 심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