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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로비에 10억원대 자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인허가 청탁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와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이들에게 10억원 이상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도와달라" 청탁을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ㆍ사무관)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효성지구 사업부지가 신속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있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