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에 가까운 후순위채를 발행, 2천8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후순위채를 사기 발행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양(59)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김민영(65) 행장, 강성우(60) 감사, 안아순(58) 전무, 김후진(59)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2009년 2월과 5월 부산저축은행(594억원)과 부산2저축은행(380억원)에서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 9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부산저축은행 1천715명, 부산2저축은행 1천160명 등 모두 2천875명에 달했다.

    피해자 180여명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 회장 등은 후순위채 발행에 앞서 예금과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은행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대손충당금을 줄이고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두 은행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조작, 1조2천319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전체 비리 규모는 4조5천942억원의 불법대출, 3조6천852억원의 분식회계, 1천974억원의 부정거래를 합해 총 8조9천872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후순위채 =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이라면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받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