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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현충일 추념식.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초 간절한 바람을 갖고서 달력을 펼칠 것이다. 법정공휴일 등이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 3개는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일지정제 대상 법정공휴일은 현충일, 개천절, 어린이날 등 3개.
예컨대, 요일지정제가 시행될 경우 6월 6일로 정해진 현충일을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꿔 주말을 포함한 3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요일지정제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