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18살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8일 오전 3시40분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던 B(69ㆍ여)씨를 성폭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한번 찔러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한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조차 전혀 엿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교사들의 눈을 피해 이뤄지는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 때문에 A군의 인륜적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A군은 고교에 입학한 2009년부터 동급생 5∼6명으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행 이유나 동기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범죄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묻지마식 범죄’의 요소마저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