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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YTN 켭쳐.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던 문화재를 몰래 건져내 팔아넘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문화재 가운데는 ‘승자총통(勝字銃筒)’ 등 보물급 유물도 포함돼 있었다.
19일 뉴스 전문채널 YTN에 따르면 수산물 채취ㆍ유통업자인 오모씨(43) 등은 지난 2009년 11월 중순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승자총통과 고려시대 청자 접시 등 유물 16점을 발견해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인사동 등의 골동품 매매 업자들을 상대로 승자총통을 5억 원에 팔려 했지만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업자들이 매입을 꺼려해 실제로 팔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자총통에는 1583년에 제작됐다는 명문이 새겨져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비슷한 총통보다 5년이 앞선 중요 유물인 것으로 감정됐다고 YTN은 밝혔다.
경찰은 오씨 등 7명을 입건하고 도굴된 문화재를 국고로 회수하는 한편 또 다른 문화재가 추가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