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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ㆍ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감사원은 최근 수능출제ㆍ운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규정상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의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했고, 평가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통한 수능 문제 사전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평가원에 수험생 학부모를 수능시험 출제ㆍ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측은 “적발된 11명 중 검토위원 9명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늦게 합류했고, 선택 과목을 출제한 출제위원 2명의 자녀는 해당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