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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벌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고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금괴 도매업자 강모(39)씨를 인터폴 및 현지 당국과 협조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부가가치세 20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망쳤다.
검찰은 강씨가 홍콩과 태국, 미얀마 등지로 옮겨다니며 도피하자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고 강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현지 이민국에 적발돼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검거팀을 태국으로 보내 강씨의 신병을 인수, 국내로 데려온 뒤 벌금 미납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도로 도피한 김모(39)씨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는 등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를 올해 들어서만 3명이나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끈질기게 추적하고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검거하겠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형 집행을 피할 곳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