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과부 대법원에 제소교과부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에 취소청구소송 제기
  •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놓고 빚어진 경기교육청과 교과부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전원 중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양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청의 판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8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2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도내 전교조 교사 10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10명 중 2명 경징계, 나머지 8명은 경고나 주의 등 자체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직권취소했다. 타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내린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교과부는 1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기존 교과부의 요구대로 시국산언 교사들을 중징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직권 취소한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