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사로 재직할 때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등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58)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K건설 허모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빌린뒤, 마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같은해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 부산·경남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같은 해 1월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모두 2천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지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모집법 위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의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법 기부금 2천300만원 중 300만원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