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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에서 숯불구이 재료로 쓰이는 ‘성형탄’에서 벤젠,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의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분석과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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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래로탄(야외용, 업소용 등으로 구분, 각종 구이용, 음식물 조리용의 연료로 사용되며 성형탄의 대부분을 차지함) 1개 제품은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2499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최대 18배, 바륨은 2∼3배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시중 대형 마트 및 소형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4종 13개의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해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 유해지수(Hazardous Quotient)가 0.1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위해해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했다.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 등 일부 중금속,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등 등급 외 폐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과학원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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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대상 성형탄을 사용할 때 연기 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의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호흡 및 섭취 노출시 벤젠, 카드뮴, 바륨의 유해지수가 0.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 등 최악의 경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생될 수 있다”라며 “환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