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구울 때, 연기 충분히 배출시켜야국립환경과학원, 시판 13개 성형탄 제품 위해성평가
  • 최근 가정에서 숯불구이 재료로 쓰이는 성형탄에서 벤젠,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의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분석과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래로탄(야외용, 업소용 등으로 구분, 각종 구이용, 음식물 조리용의 연료로 사용되며 성형탄의 대부분을 차지함) 1개 제품은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2499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최대 18, 바륨은 23배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시중 대형 마트 및 소형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413개의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해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 유해지수(Hazardous Quotient)0.1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위해해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했다.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 등 일부 중금속,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등 등급 외 폐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과학원은 판단하고 있다.

  • ▲ 성형탄 위해성 평가 결과ⓒ
    ▲ 성형탄 위해성 평가 결과ⓒ

    한편, 조사대상 성형탄을 사용할 때 연기 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의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호흡 및 섭취 노출시 벤젠, 카드뮴, 바륨의 유해지수가 0.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 등 최악의 경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생될 수 있다라며 환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