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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수장이자 유명 프로듀서인 박진영(사진)이 표절 의혹을 받아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은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드림하이 OST)'는 박진영이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곡"이라며 작곡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조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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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은 소장을 통해 "섬데이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쓴 '내 남자에게'와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하고 후렴구의 가락, 화성, 리듬도 매우 유사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 "박진영은 후렴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용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단히 흡사한 화성과 가락을 고려할 때 박진영이 표절한 케이스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진영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섬데이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쩔 수 없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편 박진영은 김신일이 표절 주장을 처음 제기할 당시 "섬데이의 후렴구는 대중 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라며 표절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박진영은 "표절 논란을 받고 있는 후렴구 4마디는 Kirk Franklin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Hosanna'와 더 유사하고, 화성은 Tamia라는 가수가 2004년도에 발표한 'Officially missing you'라는 곡과 일치한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