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협회장 직선제 도입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기각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정명택)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위 관계자는 "징계위에 회부된 안건이 기각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현재 기각 결정만 확정됐을 뿐 구체적 기각 사유서를 작성 중이라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변협회장 직선제 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임기 말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기각 결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혐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졸업생의 대거 배출을 맞아 법조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양대 재야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상생의 정신으로 화합해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