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졌던 테크노마트가 안전점검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오늘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광진구청은 이틀 동안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테크노마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됐던 11층 입체영화관과, 12층 체육시설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광진구는 앞으로 건물 안에 진동을 감지하는 계측기를 달아 흔들림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석 달 동안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