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화배우 A씨에 벌금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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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행사 사회를 함께 보던 동료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영화배우 A(54)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여성의 팔을 강제로 쓰다듬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소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B씨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손목 부위까지 2회 쓰다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개봉한 '시라노;연애조작단'에도 출연했던 중견배우로, 그동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공공의 적', '타짜', '쌍화점', '태왕사신기', '해운대' 등 다수의 영화·드라마에 출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