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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남편 서태지(40·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총 55억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사실상 소송 의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오후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서태지의)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본 소송이 공개된 이후 (이지아)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했고,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부득이하게 이지아씨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키이스트가 이렇듯 "서태지와 대립이 아닌, 합의를 원한다"는 이지아의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은 지난 4일 공개된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입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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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는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8일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지아 측이 미국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담은 소송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이지아)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면서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지아 측의 '이혼청구취지변경' 신청에 따라 서태지 측 역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
◆이지아 측, 재산권 분할 소송 준비?
서태지컴퍼니의 주장을 살펴보면 6월 24일 이지아 측은 소송 포기가 아닌,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도 이미 취하 종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다시금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사실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위자료(5억원) 및 재산 분할(50억원) 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해 서태지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태지는 5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법상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동의만 해도 소 취하가 이뤄지는 재산분할 소송과는 달리, 위자료 청구 소송 취하는 양측 모두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성립된다. 결국 이지아가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이 이번엔 거꾸로 피고 측 의사에 의해 강제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양자간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지아 측은 소송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국내에서 무효"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시금 청구하겠다는 강경 태도로 돌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법인 마천루의 유병옥 변호사는 "비송사건인 재산권분할청구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하더라도 피고 측의 소송 의지가 분명하고 아직 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 이후부터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며 이지아가 또 다시 거액의 재산권 소송을 걸 수도 있음을 거론했다.
◆2009년부터 이혼 효력 발효됐다더니‥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현재 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는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는 이지아의 종전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소송을 철회하겠다던 이지아가 두 달 만에 위자료에 재산분할건을 묶어 다시금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는 것도 팬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다.
4일 늦은 시각 소속사 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이같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거듭 설명한 뒤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뜻이 다시금 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아님을 강조한 것.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은 6월 24일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일 오후 언론사에 전해진 자료에선 이같은 부분이 누락된 채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혀 '청구취지 변경서면'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키이스트는 향후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이혼청구 취지 변경 서면'을 "현재까지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아예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한 법률전문가는 "원고 측의 소송 철회 의사에도 불구, 피고 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재판부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종 선고에서 이같은 합의 시도가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