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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를 중징계 해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비슷한 교과부의 요구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당했지만, 결국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때문에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징계 절차의 독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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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 참가 교사 15명 중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은 뒤 현재 타 시·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지난 14일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시국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지난해 4월 법원 1심 재판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 이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선고 유예 처분되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시국선언 이후 2년만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2년(징계시효)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오는 17일까지이다.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요구 또는 경고·주의하기로 한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의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74명 가운데 지금까지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1명이 감봉, 8명이 기타 징계를 받았다.
특히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3명 파면·해임을 포함해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한 교과부와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고 직무유기"라며 "시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