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ㆍ세수증대" vs "사행성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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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경빙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영기획본부장은 "경빙사업을 통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약 2천400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인 4천731억원의 50%를 웃도는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620억원의 발전기금은 제주관광산업 육성, 환경 보전, 글로벌 인재육성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빙사업은 실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주가 가진 악천후 문제와 야간관광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중에는 세계적 수준의 아이스쇼를, 주말에는 빙상경기와 베팅이 접목된 국제 프로빙상경주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치상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은 "경빙사업은 안현수, 안톤 오노 등 유명한 빙상 선수들이 직접 서명해 입법 청원을 한 사업이자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주도에 새로운 빙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빙사업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화의 콘셉트와도 일치한다"며 "국내외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곳에 거주·정착하게 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새로운 빙상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아현 정책국장은 "제주는 빙상경기 인프라 없이도 국내여행 희망방문지역 3년 연속 1위, 지자체 가치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행성 논란을 불러올 경빙을 우선 도입하는 것은 제주관광에 '원정도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제주도민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주가 지닌 고유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올레'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시도이지 하드웨어적인 시도가 아니"라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JDC측이 내놓은 사행성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의 경우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전자카드 도입은 사업자들도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는 사안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안고 있어 경빙도입의 부작용 예방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정옥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은 "최근 강원랜드의 경우 전체 산업 비중에서 골프장과 스키장, 컨벤션 등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카지노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JDC 역시 사행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복합 리조트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