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제동 흔적 없었다" 과속 가능성 대두
  • 차를 몰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낸 인기그룹 빅뱅의 대성(본명·강대성·22)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사람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31일 오전 8시 30분경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금일 새벽 1시 28분 경 영등포 양화대교 남단 경계선에서 168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가수 대성이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합정동 방향에서 양평동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 중 원인미상으로 도로 상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피해상황은 현장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가해자(대성)의 입안 내용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뒤 교통조사계장과 교통외근반장 등과 함께 조사팀을 꾸려 현장 상황을 체크했다"며 "향후 수사 방향은 주변 CCTV를 확보, 오토바이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정밀조사 및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오토바이는 국과수에 의뢰, 정밀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시신은 현재 영등포구 소재 S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바퀴가 노면에서 미끄러질 때 노면에 생긴 바퀴 자국을 일컫는 스키드 마크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가 아무런 제동 없이 피해자와 충돌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는 현씨를 친 뒤 앞에 정차에 있던 김모씨 소유의 택시도 들이 받았다"며 "다행히 택시 기사 및 차량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가 주장한대로 사고 당시 80km로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양화대교의 규정 속도가 60km임을 감안, 과속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정차해 있는 택시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은 이날 오전 사고를 낸 뒤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