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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잘하는 교사를 장학사나 교장 못지않게 우대하겠다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중 수석교사 법제화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교원단체 사이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008년 처음 시범도입해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전문직(장학사, 장학관)과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 전문가 중심의 교단 풍토를 바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업에 전념하고 있는 ‘수업잘하는 베테랑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수석교사들이 인사고과에서 보직교사보다 불리한 평정을 받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수석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교장과 같은 수준인 40만원으로 올리고 수업시수 경감비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수석교사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제화 지연에 있다. 교과부는 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역시 불발에 그쳤다.
이 가운데 황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30일 “학교행정이나 경영쪽에 치우쳐 있는 교원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교단의 수업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총과 전교조를 떠난 교육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교직체계를 수업 잘하는 교사 중심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입장은 이와 사뭇 다르다. 우선 수석교사제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평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평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제도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