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파 시민단체에 대해 ‘친일파’ 운운하며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라이트코리아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 25일 정체불명(?)의 책을 근거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를 “친일파 옹호세력”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 신문은 문제의 책이 라이트코리아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라이트코리아가 책을 저술한 것처럼 묘사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서울의 소리> 대표인 백은종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소장에서 “‘라이트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2006년 4월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라며 “피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반공단체를 가장한 친일파 옹호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과 관련, 검찰은 백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