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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영관급 장교가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모두 4억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가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부장 소령 이철호)는 26일 “해병대의 각종 공사 수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기성검사 등 제반 업무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H종합건축사무소, D토건 등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받아 챙긴 손 모 소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2006년 12월 손 소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단서로 내사에 착수했다 제보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중지되었지만, 2010년 2월 내사를 재개해 D토건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적발돼 같은 해 3월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소령은 그동안 해병대 부대 공사와 관련해 D토건과 H종합건축사무소, J이앤씨, M건축, W중공업, C건설 등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때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차명계좌 20여 개를 통해 돈을 나눠 받는 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단은 “본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공소 유지와 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유사 비리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단 측은 이미 구속 기소된 사항을 뒤늦게 밝힌 이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로 혐의가 늘어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