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5대 중의 1대는 법인차량”페라리, 포르쉐, 마이바흐 등 일반법인 소유안홍준 “고급 스포츠카가 회사에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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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에 등록된 고급 외제차, 이른바 슈퍼카 중 약 20%가 일반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26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급 외제차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에 등록된 슈퍼카 960대 중 184대(19.1%)가 일반법인 소유로 집계됐다.
이들 일반법인에는 자동차 렌트 및 리스회사 차량을 상품용으로 보유한 법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일반회사나 학교법인 등이 현재 184대의 슈퍼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페라리 F430 스파이더를, ㈜한화는 1억6000만원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법인 명의로 갖고 있다.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도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학교법인 신광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2억4000만원 상당)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급 세단인 마이바흐는 국내 보유대수 6대 중 4대가 일반법인 차였다.
안 의원은 “회사에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고급 스포츠카를 법인 돈으로 굴리는 것은 문제로 법인차량 사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