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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으로 분류돼 서울 시내 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인 실종아동 1850명의 부모를 찾아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의 무연고 아동 데이터베이스(DB)를 경찰청과 공유해 이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을 포함해 성인이 돼서 시설을 퇴소한 사람, 국내ㆍ외에 입양된 사람 등이다.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실종아동의 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실종아동 정보는 기관별로 보유해 그동안 장기 실종아동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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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실종아동 신고현황 (2010.12.31일 기준)ⓒ서울시
서울시는 아울러 장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부 7903면과 정류소 1천947면에 아동의 얼굴을 담은 유인물을 게시하고 교통방송 TV를 통해 아동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 424곳에는 실종아동 전용게시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자 대표 안내전화(☎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신고와 동시에 전광판 통해 내용 알리는 '앰버 경고' 발령 매체를 3311개에서 1만568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실종아동 1만843명 중 24시간 이내 발견한 아동이 78.1%(8천470명)를 차지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학부모 등이 휴대전화로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u-서울안전존'을 내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하고 초등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 43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매년 5월 25일(세계 실종아동의 날)에는 민간단체와 실종아동 관련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단 한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 실종아동은 시가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