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신청시 우선 지정할 수 있어
  •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와 특목고 설립이 용이해져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지정되어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및 공기업 관계자들은 현지 이주를 꺼리는 문제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 지자체장은 우수학교 유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 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