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기준치 41만8천명 넘겨국민운동본부, 무효판정 비율 고려 “60만명 돼야 안정권”
  • 서울지역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자가 4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3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모두 4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자 수는 41만 8천명이다. 그러나 무효서명 여부를 가려내는 서명 명부 검증작업이 남아있어 주민투표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무효서명 비율을 30%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서명작업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검증결과 유효 서명자 수가 기준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주민투표 청구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보정기간 동안 서명을 받아 부족한 숫자를 채울 수도 있다.

    국민운동본부측은 “서명자수가 최소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무효서명 비중을 30% 정도로 볼 때, 서명자수를 60만명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참여인원 집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