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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6.25전사자 유해발굴 업무와 함께 가족들에게 전사 소식조차 전하지 못한 1만8631명의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사업 TF(인사복지실)에서는 6․25전쟁 이후 행정체계 미비 등으로 유가족을 찾지 못했던 1만8631명을 대상으로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하여 1차적으로 795명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407명에 대한 정밀 탐문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찾아주기’란 유해발굴과는 다른 것이다. 6.25 전쟁 후 정부는 전사자 13만 명의 유해를 못 찾은 채 전사처리만 했다. 이와 별개로 당시 행정체계 미흡 탓에 1만8631명의 전사자 유가족들에게는 전사통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사자 유가족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전사확인이 될 경우 부인에게는 7,000만 원, 자녀에게는 3,5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부인 등에는 매월 128만 원, 자녀에게는 77만 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하지만 1만8631명 전사자 유가족들은 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2000년 유해발굴사업과 함께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시작했지만 행정 전산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2010년 8월에 이르러서야 행정관서 민원실 2,427개소와 군부대 휴게실 등에 전사자 명부를 비치하고, 각 군 탐문요원을 보강했으며, 예비군 중대장의 조력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5월까지 775명의 전사자 유가족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에는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호적증명 등을 열람, 407명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게 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407명 전사자 유가족 중 직계 존비속 84명에게 32억9,000만 원의 유족연금과 매월 128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직계 존비속이 없는 전사자 가족에게는 60여년 만에 전사통지서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지금 대법원과 행안부 등 다른 부처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가족과 자녀들이 살아 있을 때 빨리 찾으려고 한다. 확인 가능한 전사자가 8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향토사단에 있는 탐문요원이 쉽게 행정자료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과 함께 관련부처의 추가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을 위해 활동비 증액과 함께 국방부장관 포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