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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징벌적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약가 인하 대상은 제약사 7곳의 약품 131개 품목이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6곳은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고, 종근당은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식약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징벌적 약가인하 방침이 도입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징벌적 약가인하 연동제는 의약품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약값을 최대 20% 깎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가운데 동아, 구주, 영풍제약 37개 품목은 인하폭의 최대치인 20%,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한국휴텍스의 78개 품목은 1∼4% 정도 인하된다.
또 종근당의 16개 품목은 0.65∼20% 인하된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달간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확정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만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르면 8월부터 약값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