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도씨, 후사경과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 적어"
  • ▲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한예슬의 모습.  ⓒ 뉴데일리
    ▲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한예슬의 모습. ⓒ 뉴데일리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탤런트 한예슬(3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도모(36)씨가 신고한 한예슬의 혐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수준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예슬이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의 범주로 볼 수도 있으나, 도씨가 입은 상처가 워낙 미미해 일반적인 상해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씨의 신고 직후 한예슬의 뺑소니 논란이 불거지자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국과수는 도씨의 엉덩이 부분이 실제로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사이드 미러)과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내렸다. 나아가 실제로 부딪혔다 하더라도 도씨가 받은 충격은 아주 작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싸이더스 "합의 시도 중 '뺑소니 신고' 황당" =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삼성동 주상복합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도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한예슬은 6일 경찰에 출두, 뺑소니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한예슬을 경찰에 신고한 도씨는 그동안 "한예슬이 운전 중 사람을 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가버렸다"며 "당시 뺑소니 사고로 전치 2주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예슬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한예슬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도씨와 사이드 미러도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를 냈었다"고 밝힌 뒤 "사고 직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함께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예슬이 자리를 이동한 뒤 매니저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 와중에 도씨가 뺑소니 신고를 함에 따라 졸지에 한예슬이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