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자 보호법 발의남북협력기본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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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했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및 생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인권보호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해 태국과 중국 등 제3국에 탈북자 보호지원기구와 정착촌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체류국에서의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체류자격 취득, 정착, 망명, 강제북송 금지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명시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 사업비를 해외체류 탈북동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김 의원은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만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의 위협속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나서라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