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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역과 동시에 ‘퇴역’ 처리가 됐던 여군도 앞으로 예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개정, 앞으로는 현역복무를 마친 여군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여군은 현역복무 후 남군(男軍)처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그동안 군 경험을 가진 여성 인력들에게 전역 후에도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도 예비역으로 편입돼 전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치면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전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군도 예비역에 지원하면, 전역 후 병력동원 소집 대상이 되고,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게 된다. 명예진급이나 예비전력관리기구 등에 군무원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전시에 동원될 계획인 민간 간호인력 1200여 명 대신 전역한 예비군 간호인력 2000여 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군에도, 민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00여 명의 여군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비역 편입에 찬성하는 이가 85%, 예비군 편입 희망자가 62%, 전시 참전하겠다는 이가 80%로 나타났다”며 “여군들도 예비역 제도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앞으로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 1천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여군 전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여군 예비역 제도 도입으로 우수 인력 활용은 물론, 예비전력 자원의 수준 향상과 군 전투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