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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시설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군 간부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18일 공군 시설공사 관련 업무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A중령 등 공군 간부와 군무원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공사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은 C소령은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명절선물 명목으로 한우세트를 받은 시설병과 간부 14명은 징계의뢰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중령은 I건설업체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사실상 약속받고 월 사용한도액이 1억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1매를 받았고,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
A중령은 이밖에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수백만원대의 상품권을 활용,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특정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무원 B씨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S건설업체가 비행장내 항공기 급유시설 및 저유탱크(POL)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300만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이와함께 민간업체에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한우세트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상납케 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공군 시설병과 C소령은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징계의뢰를 받은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명목으로 한우세트를 1~2회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본 사건은 공군의 일부 시설병과 간부들이 민간건설 업체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건설업체를 위해 주요 병과원에 대해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서 시설병과의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며 "시설병과원이 전역 후 민간 건설업체에 취업해 군관련 서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이른바 '시설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