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도박 혐의 신정환에 징역 1년 구형
  •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정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정환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 도피 생활을 해왔고 2003년과 2005년 각각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할때 신정환에게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정환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필리핀 세부에 간 목적은 휴가를 보내는 게 주목적이었으며 도박을 하고자 갔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선처를 바란다"라 말했다.

    이날 청바지 차림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다"고 밝힌 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29일 양일간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지인들에게서 빌린 800만원을 합쳐 총 1050만원을 갖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행이 모두 귀국한 뒤 현지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추가로 빌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은 신정환에게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지난 4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외환관리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공소 내역에서 제외됐다.

    신정환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