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앞두고 英변호사회 실무자 방한변협 "국내로펌 해외진출로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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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게 됨에 따라 영국의 대형로펌 5곳이 국내 법률시장에 우선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는 영국 로펌의 상륙이 국내 법률시장에 가져올 지각변동에 이목이 쏠린다.
대한변협은 17일 영국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국제과 북아시아태평양 담당인 안나 프라그(Anna Prag) 과장을 초청해 법률시장 개방과 영국로펌의 진출계획 등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1차 개방 이후 약 5개사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국내 진출을 확정했고 앨런&오버리(Allen&Overy),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등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상위 20개 로펌이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고 2, 3차 개방 이후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 로펌은 송무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진출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영국 로펌의 세계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은 한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자신했다.
법률시장 개방 이후 한국 법률시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로펌에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외국에서 교육받은 변호사, 로스쿨에서 배출된 변호사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변협 최정환 국제이사는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 척도는 국내 로펌의 해외시장 진출이지, 국내 시장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개방으로 국내 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EU 회원국 소속 로펌 또는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국내 법조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 폭을 넓히는 안으로 1단계는 FTA 발효 직후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2단계는 발효 후 2년부터(2013.7.1∼2016.6.30), 3단계는 발효 후 5년부터(2016.7.1∼) 각각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