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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의 권익보호단체인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정병철)가 17일 산하 사이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프라임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사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선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관행의 심각성과 관련 "과거에는 발행부수가 미미한 언론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포털에 기사가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기사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언론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고, 파급력 있는 포털이 언론사가 기생하는 숙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두 달간 사이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바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기사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 및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를 게재 후 광고·협찬 제공시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하고 ▲이미 종료된 사건 기사를 일부 수정해 마치 새로운 기사처럼 부풀리기한 후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17일 광고주협회가 밝힌, '인터넷언론'에 의한 피해사례 및 유형
◆기사화를 빌미로 사전에 광고, 협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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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보 사실을 기사화하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에 통보한 뒤 사실 확인 대신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광고·협찬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하면 바로 기사화하고, 협찬을 제공하면 기사를 곧바로 삭제한다.
식음료업종의 경우 이물질 관련사건 등이 발생하면 하루 종일 해당 기업에 전화해 광고·협찬 요청을 다그친다.
특정 기업 대표와 관련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전혀 관계없는 기업의 홍보실에 연락해 협찬을 요구한다. 거절하면 해당 기업 대표의 사진이 포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고 포털에 링크시킨다.
대표이사나 대표의 가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 및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광고·협찬부터 요구한다.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대표이사 사진과 함께 과거의 사건을 조금 수정해 다시 게재한다.
◆허위 기사 게재 후 광고협찬 제공시 삭제하겠다는 거래 제안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요구한다. 거절시 대표나 가족 관련 개인적인 과거 일을 들추어내 기사화하며 압박한다.
대표이사나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기사를 게재한 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에도 "특종기사이므로 기사를 삭제할 명분을 달라"며 광고 협찬을 요구한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사건에 대해 재차 기사화 협박, 광고 요구
이미 상황 종료된 사건(특히 사주 관련)을 기사화하겠다고 홍보실에 연락,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압박한다.
틈만 나면 과거 일을 들추어내어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한다. 이는 인터넷 특성상 한번 기사화되면 삭제가 쉽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생리를 악용한 것.
◆포털 링크 협박
주요 포털에 뉴스등록을 위해 600~800만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본전은 뽑아야하지 않겠느냐"며 기업들을 압박한다.
"조만간 주요 포털에 매체로 등록되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협박한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가 돼 포털에서 이미 삭제 조치된 기사의 내용을 조금 수정, 포털의 관리 소홀을 틈타 다시 링크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