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간자격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격기본법 개정, 표시광고 전 등록의무화위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민간자격증 수여단체들이 근거없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관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일부 민간자격증 수여단체들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교과부가 밝힌 방지대책에 따르면 먼저 민간자격 제도 개선을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자격 등록시기를 대외적 표시·광고 이전으로 구체화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민간자격의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어 민간 자격증 수여단체들의 등록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

    특히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교과부령으로 정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자격 관리기관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관리, 감독권한도 강화한다. 방지대책은 직업능력개발원장이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관리자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도 추진된다. 현재 운영중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의 기능을 개선, 소비자들이 민간자격의 종류와 활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 도입돼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은 1,832종에 이른다(공인민간자격 84종).

    그러나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고수익 보장’, ‘취업보장’ 등의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 2010년 11월 기준 1,948 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교과부 최은옥 산학협력관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민간자격관리자의 관리감독권한 강화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번 대책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