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치원 연상 명칭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될 수 있어
  • 속칭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대상 학원들은 더 이상 ‘킨더가르텐(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의 명칭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을 연상케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유치원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들은 매년 두 차례씩 내야했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영어유치원'과 같은 유아대상 학원은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 역시 금지된다.

    만약 학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벌칙은 물론이고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 등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관할교육청이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개정안은 유아학비(유치원비)를 지원받는 학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였다. 현행 법에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가정의 소득확인을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인가절차를 개선해, 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설과 설비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