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인출자 수천명 명단 파악..차명여부 조사
-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저축은행 검사 등 감독기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 유모(61)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금감원을 퇴직한 뒤 2007년 모 캐피탈 회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 저축은행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유씨를 체포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 부국장급 간부(2급)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검사하면서 부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비리 혐의로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전·현직 간부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서 지난 1월25일 이후 5천만원 이상을 빼간 고액인출자 수천명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인출자의 직장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을 인출했다면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실제 예금주가 누구인지 조사하기 위해 명단을 조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액의 정기예금 등을 차례로 인출해간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