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리 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기록
  • ▲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출된 의견과 징계심사소위 결과를 참고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징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날짜를 30일로 잡은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이 25일로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참고해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징계소위는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강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가 결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