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공사업체, 군 몰래 설계도면 빼돌려군 검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7명 기소,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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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부장 이철호 소령)은 4일 “육군 주관 비밀사업인 913 시설공사사업 설계과정에서 2급 비밀인 시설도면 등을 마음대로 빼돌려 웹하드 등을 통해 주고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들은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설계용역 작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이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의 허락 없이 불법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시설 도면 등을 웹하드를 통해 수차례 누설하다 적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업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자신들이 수주한 시설설계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자 토목설계 부분을 불법으로 하도급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웹하드를 통해 기밀시설의 설계도면 등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단은 “군의 비밀수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사익을 위해 중요 군 비밀공사와 관련된 도면 등을 인터넷에 유통시켜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라며 “향후 군 비밀공사와 관련하여 보안점검 강화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913시설공사는 육군의 기밀시설 공사로 군 내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특수임무부대의 시설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