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안 발표체벌, 불법찬조금 적발되면 신규 선수선발 금지…최적학력 미달하면 대회출전 금지
  •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 운동부 학생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종 경기 출전에 출전할 수 없다. 학생선수에 대한 체벌, 성폭력, 불법찬조금 조성 등이 적발된 학교는 다음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하고 초중고 학생운동부 운영실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학생선수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체벌과 불법적인 금전 수수, 학생 부정선발 등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그릇된 폐단을 막아 학교운동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운동부 운영에 있어 체벌, 학습권,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강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학생선수를 새로 뽑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운동부 관련 교내외 기부금은 모두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운영하고 집행내역은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점검 후 전면 공개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적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대회출전을 금지해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이수현황을 교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 규모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축구나 야구 등 단체종목의 학년 당 선수인원을 경기정원의 13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형식은 권장이지만 일선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어 내년부터는 정원이 11명인 축구는 14명, 정원이 9명인 야구는 12명까지만 신입생을 선발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유명무실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상시 점검,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