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모호한 규정 구체적으로 적시…연대보증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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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장학생으로 대학원생도 선발한다. 또한 모호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바뀌고 불필요한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원생도 장학생으로 뽑는다. 기존 군장학생은 대학생과 고교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군은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장학생도 뽑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와 같이 막연한 문구는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된다. 현재는 장학생 선발 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워 온 것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군장학생 규정’을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군장학생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